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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3가단511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신 지급한 광고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고대행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브랜드의 여성구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네이트’에 대한 인터넷배너광고를 의뢰받아, 네이트 광고의 공식대행업자인 주식회사 와이투마케팅에 이를 다시 의뢰하여 광고가 실행되었는데, 그 광고대금이 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와이투마케팅으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피고의 부탁으로 2012. 9. 27. 주식회사 와이투마케팅에 위 광고대금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 광고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8.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F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망 F의 남편인 망 G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광고 대행 업무를 하며 G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2. 9.경 G이 소개해 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담당직원을 통하여 보증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G의 부탁으로 위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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