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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10418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5. 5. 6.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신이 공급받은 세종특별자치시 B블럭 일반상업용지 1,344㎡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3. 5. 3.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3조(PM의 정의 및 용역범위) PM의 정의 및 용역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각 부문별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일정관리 인ㆍ허가일정, 계약일정, 시공일정 등 문서관리 계약 관련 신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금융기관 등 예산관리 제 경비, 토지잔금, 건축비, 광고홍보비 조달 등 비용 관리 인력관리 프로젝트 관련 인사(신탁사, 시공사, 금융사, 분양대행사, 광고 홍보사 등 관리) 프로젝트관리 분야별 전문가 집단과의 팀워크 관리(신탁, 시공, 금융사 간 업무조율ㆍ중재) 분양관리 최상의 결과 도출을 위한 분양대행사, 광고 홍보사, 수분양자 등과의 상호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사항 및 지연을 발생하게 하는 요소들을 파악, 미연에 방지 또는 사후 제어 제4조(PM의 범위와 방식에 따른 용역의 대가 및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① 개발신탁 및 시공사 확정계약에 따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원) 지급시기 분담액 150,000,000 계약금 6,000,000 계약 체결시 1차 중도금 60,000,000 신탁약정 후 2차 중도금 69,000,000 토지잔금 및 시공계약 완료 후 잔금 15,000,000 분양개시 후 1주일 금액(단위 : 원) 초기 6개월/월 1,200,000 중기 6개월/월 750,000 말기 6개월/월 1,200,000 ② 기타 제3조에 따른 종합관리비용은 신탁회사와의 개발약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매월 적용하기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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