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34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1993. 2. 20. 광고 대행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인천 부평구 소재 회사이고, 피고는 2013. 4. 29.경 광고 대행 서비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동구 소재 회사이다. 2) D는 2005년경부터 2013. 4. 17.경까지 C에 근무하며 영업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3. 5.경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C의 파산 C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2013. 5. 10.경 인천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C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8. C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4. 3. 12. C에 대하여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3. 11. 19.경 D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D가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6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영업직원들이 광고를 수주하면 먼저 영업직원의 신용카드로 광고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광고주들로부터 해당 광고대금을 지급받으면 영업직원이 위와 같이 결제한 대금을 취소해주고 영업직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D는 2005. 9.경부터 2013. 4. 17.까지 C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그 아들인 H,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