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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20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온라인 동영상 교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광고물 제작 및 온라인 게재 등의 서비스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은 당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고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4.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광고비 도합 105,831,550원 상당의 온라인 광고 게재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DB의 질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회사와 공방을 벌이다가 갑작스럽게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광고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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