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광고기획 대행사인 ‘ 주식회사 D’( 이하 ‘D’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는 ‘D’ 와 같은 광고기획 대행사에게 광고 매체 기획, 구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H 가 광고 주인 I( 총 광고대금 4억 4,000만 원) 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과 네이버에 광고를 노출시켜 주면 계약기간 종료 후 120일 혹은 150일 결제조건으로 총 광고대금의 80% 인 3억 5,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광고 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는 주요 거래처로 부터의 미수금 발생 및 신규 수주 부진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회사 및 피고인의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H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8.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H 광고물 게재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운영의 D는 2014. 1. 경 이미 부채가 자산을 2억 5천만 원 이상 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광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광고물을 게재하게 한 뒤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의 75%를 회사 운영비, 대출 원리금 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