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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04: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내 돈 내놔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망을 가려는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0. 05:4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명을 위조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지갑을 내놓으라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하고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선고 전에 불과 20만 원을 공탁하였고, 용서의 전제가 되는 사과와 반성을 표시한 적도 없다),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한 점, 무려 14회에 걸쳐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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