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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1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1907동 1502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잠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27. 10:44경 울산 남구 E에 위치한 F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파는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방에 넣어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해 11. 06. 16:09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7팀 사무실에서, 위 1.나.

항의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1.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경찰관 I에게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위치 및 동일 제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신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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