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3. 2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항의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9. 3. 23: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외어 둔 피고인의 형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