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7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03: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1회 찬 다음, 위 클럽 밖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4. 12. 13. 03:45경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3:4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벌금 200만 원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친형인 H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2. 13. 07:57경 울산남부경찰서 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7:57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형인 H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조된 서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