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전자서명의 점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기존 동종전력으로 인한 중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용산경찰서 E 소속 경찰인 경장 F, 순경 G에게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말하고, 나아가 위 순경 G으로 하여금 PDA(경찰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위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여 이러한 내역이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인 H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서명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행세를 하면서 위 단속 현장에서 경장 F이 서명 등을 요구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고, 계속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와 확인자 서명 란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인 H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