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과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울산동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확인 란에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위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25. 00:49경 울산 동구 전하동 666-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C 식당 앞길에서 D과 싸운 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외어둔 피고인의 형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H로 하여금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25. 01:29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