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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48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유리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판유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출고일자가 2014. 7. 24. 7:30으로 된 C현장의 유리제품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로부터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출고일자가 2014. 7. 28. 7:30으로 된 D현장의 유리제품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2014. 7. 16. 피고로부터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 25. 및 2014. 7. 26. 이틀에 걸쳐 C현장에, 2014. 7. 29. 및 2014. 7. 30. D현장에 총 48,720,923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가 2014. 9. 5. 그 중 25,260,923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납품대금은 23,4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현장 납품일이 2014. 7. 24.임에도 피고가 2014. 7. 25. 및 2014. 7. 26. 유리제품을 납품하는 바람에 철거 및 시공지연 인건비 600만 원, 유리시공 지연 인건비 100만 원, 장비대 240만 원, 복층유리 오염물청소비 120만 원 합계 10,6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D현장 납품일이 2014. 7. 28.임에도 피고가 2014. 7. 29. 및 2014. 7. 30. 유리제품을 납품하는 바람에 철거 및 시공지연 인건비 400만 원, 유리시공 지연 인건비 360만 원, 장비대 160만 원, 복층유리 오염물청소비 360만 원 합계 12,8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2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 및 D현장에 주문서에 기재된 각 출고일자를 지나 각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유리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18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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