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162,2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1.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각종 유리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피고는(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창호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하는 공사현장들에 창호를 제작공급하던 소외 C에게 2013. 12.경까지 유리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위 C가 부도를 내게 되자 2014. 1. 초순경부터 2015. 12. 7.경까지 피고와 직접 유리제품을 거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일부는 알유리 형태로, 일부는 창호유리(창호에 유리를 끼워서 공급함)의 형태로 피고에게 유리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알유리는 ‘정치수계산법’ 즉 ‘(가로 × 세로)/9.9189’의 계산식에 따른 계산법에 따라, 창호유리에 대해서는 ‘반자/반자 계산법’ 즉 30cm가 한 자이므로 15cm까지는 반자로, 15cm 이상 30cm 까지를 1자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대금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해 왔다. 라.

원고는 2014. 1. 6.부터 2016. 12. 7.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의 공사현장들에 유리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4. 2. 5. 72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거래기간 중에 수시로 대금의 일부씩을 지급하였으며 2015. 11. 30. 현재 누적거래대금 중 지급을 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56,162,22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본소청구 피고는 기초 사실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급한 유리제품 대금 중 56,162,22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청구 1 유리제품 대금의 계산방법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정치수계산법’과 ‘반자/반자 계산법’이 있는바, ‘정치수계산법’은 손실률을 최소화하는 계산법으로 통상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