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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3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증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6. 6.부터 2017. 7. 31.까지, 공사대금 1억 4,85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2017. 7. 5. 토사 붕괴 시 추가 인건비, 장비대, 자재비, 식대 포함 금액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고, 토사 붕괴로 인한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식대 131만 원, 인건비 1,950만 원, 철근팀 인건비 300만 원, 비계공 인건비 360만 원, 타설공 인건비 283만 원 등 합계 3,024만 원을 지출하거나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 비용 합계 3,0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8. 18. 원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C,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은 회의를 통하여 D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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