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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3216
디지인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유리 인쇄 및 접합, 유리에칭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회사나 인테리어 회사의 주문에 따라 패턴 디자인이 가미된 유리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유리인쇄 및 가공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등에 디자인이 가미된 유리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가 제작 및 디자인등록한 유리제품 1)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6개의 유리제품(이하 제품별로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원고 제품 .’이라 하고, 전체를 지칭할 경우 ‘원고 제품들’이라 한다

을 제작한 후, 그 중 원고 제품

1. 내지 5.에 관하여 2011. 6. 2. 각 디자인출원을 하여 2012. 2. 1. 그 등록을 마쳤다.

2) 한편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주방 등의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하는 선창아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선창아이티에스’라 한다

)는 2011. 5. 20. 원고에게「A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의 주방 인테리어 등에 적용할 원고 제품들의 단가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선창아이티에스에 원고 제품들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 주었다. 다. 피고의 유리제품 제작 및 납품 한편, 피고는 2011. 7.경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유리제품과 상품형태나 디자인이 유사한 6개의 유리제품(이하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

)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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