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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47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판유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유리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출고일자가 2014. 7. 24. 7:30으로 된 C대학교 공사현장의 유리제품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출고일자가 2014. 7. 28. 7:30으로 된 D중학교 공사현장의 유리제품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2014. 7. 16.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25. 및 2014. 7. 26. 이틀에 걸쳐 C대학교 공사현장에, 2014. 7. 29. 및 2014. 7. 30. 이틀에 걸쳐 D중학교 공사현장에 총 48,720,923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각 납품하였고, 피고가 2014. 9. 5. 그 중 25,260,923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납품대금은 23,4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납품기일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유리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23,4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각 납품기일까지 유리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 주장의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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