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의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피해금액이 정리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C’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미수금이 있더라도 차후 거래에서는 모두 결제를 해주겠으니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유리제품을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판 등 유리제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후 잔금은 다른 공사현장에도 유리제품을 공급해서 일을 마무리하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유리제품을 공급시킬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6.경부터 2016. 9. 12.경까지 D 공사현장 등에서 눈높이 간판 등 유리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80,367,2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F’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더라도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잔금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주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킬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력파견 대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