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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2감심0149 (2012.04.12)

제목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요지

봉사료 지급 내역과 통장으로부터 계좌이체된 시기 및 액수가 상이하여 위 송금 내역만으로는 봉사료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5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1.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1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OOOO원 중 OOOO원, 2009년 4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OOOO원 중 OOOO원, 2009년 7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OOOO원 중 OOOO원, 2009년 10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25-16 소재 OO빌딩 지하에서 'DD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3. 8.부터 5.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부장 임J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OOOO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고, 유흥접객원 김GG 등에게 봉사료로 OOOO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분 부가 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O원,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O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 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GG에게 봉사료로 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김GG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김GG은 2010. 11. 26.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09년 DDD에서 연간 지급총액 OOOO원을 9개월간 지금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없고, 실제로는 일비 OOOO원씩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한 달에 10일 이상 출근도 하지 않았고 일비도 매일 받지 못했다.

2) 김GG은 2012. 4. 6.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OO시 OO구 OO동 125-16 DDD로부터 OOOO원의 봉사료 수령 사실이 없다고 2010. 11. 26. OO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수령 사실을 부인하면 소득세와 보험료가 탕감된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고,

사실은 2008년도부터 DDD(당시에는 FFF였음)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봉사료는 HH은행 계좌와 II은행 계좌로 수령하였고 때로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실대로 서명 날인하였다.

3)김GG은 2009. 1.부터 8.까지 아래와 같은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봉사료 지급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기간

봉사료(원)

2009. 01.

OOOO

2009. 02.

OOOO

2009. 03.

OOOO

2009. 04.

OOOO

2009. 05.

OOOO

2009. 06.

OOOO

2009. 07.

OOOO

2009. 08.

OOOO

합계

OOOO

4)원고가 2009. 1.부터 7.까지 김G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시

금액(원)

2009. 01. 23.

OOOO

2009. 02. 14.

OOOO

2009. 03. 26.

OOOO

2009. 05. 30.

OOOO

2009. 07. 18.

OOOO

합계

OOOO

5)김GG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자신은 2010. 11. 26.경 OO세무서에 '2009년경 DDD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잠시 동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다.

○ 자신은 2009년경 DDD에서 근무하면서 은행의 계좌나 현금으로 봉사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

○ 자신은 봉사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 임JJ은 2009년경 DDD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계좌로 봉사료를 입금해 준 사람이다.

○ DDD가 자신에게 지급한 봉사료 총액은 OOOO원이나 이는 오래 전 일일 뿐만 아니라 은행의 계좌와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금액인 만큼 자신이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 자신이 2010. 11. 26.경 광주세무서에 확인서를 제출한 이유는 위와 같은 봉사료 총액을 인정할 경우 자신에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나올 일이 없다는 세무서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 자신은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대로 말하기 위하여 2012. 4. 26.경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자신은 2008.부터 2009.까지 DDD에서 근무하였고, DDD 이전에 다른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2항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의 경우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으로 하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1호, 제2호는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음식 ・ 숙박용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 제1항은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단순히 종업원의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GG이 2010. 11. 26. '2009년 DDD에서 봉사료로 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원고는 김GG에게 봉사료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장에는 원고가 2009. 1.부터 8.까지 김GG에게 봉사료로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③ 원고는 2009. 1. 23.부터 7. 18.까지 김GG에게 봉사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JJ 명의의 계좌에서 김GG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대장의 봉사료 지급 내역과 그 지급 시기 및 액수가 상이하여 위 송금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2009. 1. 23.부터 7. 28.까지 김GG에게 봉사료로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④ 김GG이 2012. 4. 6. 작성한 확인서 및 김GG의 증언(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확인서 및 위 증언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외에는 달리 원고가 김GG에게 현금으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⑤ 김GG은 2012. 4. 6. 'DDD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김GG은 2010. 11. 26. '2009년 DDD에서 봉사료로 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과 근접한 시기에 작성된 2010. 11. 26.자 확인서가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된 후에 작성된 2012. 4. 6.자 확인서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김GG은 이 법정에서 '2008.부터 2009.까지 DDD에서 근무 하였고, DDD 이전에 다른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김GG에 대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김GG은 2001.부터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등 김GG의 증언은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김GG이 2012. 4. 6. 작성한 확인서 및 김GG의 증언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GG에게 봉사료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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