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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30 경 울산 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머리 등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4 세) 및 경장 F(33 세 )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 내가 피해자 다, 왜 나를 잡느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 지구대로 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명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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