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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5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01:4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모텔 ’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모텔 안내실 앞으로 다가 와 피해자 및 위 모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억지로 위 안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며, 손으로 위 모텔 엘리베이터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모텔에 온 경위에 대해 묻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낭 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C)

1.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교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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