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 피고인은 2017. 1. 17. 08:21 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 원주 역' 공 중전화 부스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 대마초를 피웠다.
잡아가라'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과 D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원주 경찰서 B 지구대에서 마약 시약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요구를 하도록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28』 피고인은 2017. 1. 30. 12:14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다방 ’에서 112 상황 실로 전화하여 ‘ 대마초를 피웠다.
잡아가라’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원주 경찰서 G 지구대에서 마약 시약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를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29』 피고인은 2017. 1. 30. 09:11 경부터 10:16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I에 있는 J 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3 차례에 걸쳐 112 상황 실로 전화하여 ‘ 대마초를 피웠다.
잡아가라’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K, L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2017 고단 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3) 『2017 고단 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