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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4. 21:15경 부산 남구 B 소재 ‘C’ 피자가게 앞에서, 인근 D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지구대로 가자고 해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여 문을 열어 주는 위 F에게 "야 이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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