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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고정26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9. 14:19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현금 약 25만 원, 시가 미상의 검정색 프라다 점퍼 등 합계 약 19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들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란색 다운 점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1. C의 고소장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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