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5. 07:5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5,000원 상당의 18k 4.4 돈 금 목걸이 1개,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18k 1.5 돈 반지 1개, 시가 약 380,000원 상당의 소피아 시계 1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일반 귀걸이 1 쌍, TV 서랍 장 위에 있던
오백 원짜리 동전 4개, 일백 원짜리 동전 29개가 들어 있는 아이보리 동전 주머니 등 합계 1,339,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4』
3.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30. 10:0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 1 층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 1 층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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