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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3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저금통 1개, 시가 합계 69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부근에서 위 가.

항의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자로 의심받고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따돌릴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 20:30경 충주시 성서동 442에 있는 충주새마을금고 중앙지점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31,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1. 21:00경 충주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귀금속점’에서 위 귀금속점의 주인 L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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