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9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03. 06:44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뒷마당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뒷마당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주택 뒷마당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295]
3. 피고인은 2016. 11. 8. 11:00 경 구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430]
4. 피고인은 2016. 12. 2. 18:58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 및 2016. 12.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집에 각각 침입하였다.
[2016 고단 5592]
5.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2:00 경 구리시 원 수택로 32번 길 59-33에 있는 스누
피공원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솔로 7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4. 07:36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21:30 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상가 ㆍ 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4 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403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식료품 박스를 발견하고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