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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0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 13:33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알 톤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코렉스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3. 13: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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