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 13:33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알 톤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코렉스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3. 13: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