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23:20 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 E 명의의 신용카드 3매( 국민카드, IBK 비씨카드, NH 농협카드), F 명의의 하나카드 1매, G 명의의 IBK 비씨카드 1매, H 명의의 IBK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6매, 홈 플러스 전자 상품권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6:00 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책상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6:50 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8:00 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피해자 M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 안에 들어 있던
O 명의 신한 카드 1 매와 경남은 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20:00 경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