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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구합9007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04.

판결선고

2019. 0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2. 2. 원고를 주식회사 동○○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방(이하 '동○○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윤○○의 배우자이자 동○○방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8. 1. 2. 동○○방에게 2008년 내지 2016년 귀속 법인세 9건, 2008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17건,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4건 합계 1,360,541,5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납부기한: 2018. 1. 31., 이하 통틀어 '동○○ 소방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동○○방은 위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윤○○ 등이 동○○방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2. 2. 원고를 동○○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9건의 국세(동○○방의 체납액에 원고의 지분율 30%를 곱한 합계 금액 408,157,540원)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동○○방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인 것은 맞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ㆍ부당함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의 동○○방에 대한 처분 중 그 고지일인 2018. 1. 2.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이르는 2013. 1. 3. 이전에 부과의무가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것이다.

2) 동○○방은 최소한 2016. 12. 31.까지는 동○○방의 재산으로 동○○방에 대한 처분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동○○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방은 대표이사인 윤○○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 2개를 사용한 혐의로 2017. 10.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통합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결과 동○○방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

서 피고가 동○○방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동○○방에 대한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인 동성소방에 대한 처분의 납부기한인 2018. 1. 31.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총족 여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2. 27. 동○○방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 11.경 기준으로 동○○방의 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동○○방이 2018. 2.경 폐업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동○○방의 체납세액이 합계 1,401,357,61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동○○방의 당기순손익이나 자산총계액을 근거로 동○○방에 대한 처분의 납부기한인 2018. 1. 31.경 동○○방의 재산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동○○방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불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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