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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2281(2018.05.01)

제목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8구합6736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9.29. 원고에게 법무법인 ○○의 별지1 기재 체납액 합계금 40,157,9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7.부터 2016. 6. 31.까지 법무법인 ○○ (이하 '소외 법인'이라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의 체납액을 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상법상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고, 위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재직기간 중 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체납액 합계 241,189,150원에 대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6. 9. 29.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가 소외 법인의 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추심을 실시하여 2018. 11. 당시 소외 법인의 체납세액은 별지1 기재와 같이 40,157,910원으로 감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통지서에 세목과 미납세액만 표시하였을 뿐 과세표준 및 과세율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상법상 합명회사 제도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합명회사 제도를 기초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에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위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② 주장'이라 한다).

다. 소외 법인이 연 2억 원 이상의 공증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소외 법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보충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년경 이미 소외 법인의 카드매출대금을 압류하였고, 소외 법인의 카드매출액이 월 800만 원 이상으로 소외 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 우선의 원칙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채권추심을 하도록 하거나 1년에 1회 정도만 추심권을 행사하여 고율의 가산세를 수취하여 가는 등 적절한 징수권의 행사를 해태하였고, 피고가 소외 법인에 대해 적절하게 징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소외 법인의 체납액은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면서 위 조항에 따라 주된 납세자 및 주된 납세자가 체납한 조세채무의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및 그 산출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같은 양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합명회사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상법 제212조),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조세채무에 대해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위 조항들이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선고 2014헌바203, 463, 2015헌바305, 375, 2016헌바62(병합) 결정 등 참조)].

다. ③ 주장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외 법인의 체납이 계속되자 2011년경부터 소외 법인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추심을 하여 온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법인의 체납액이 합계 241,189,150원에 이르렀던 점, ③ 소외 법인은 2016. 8.경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당기순이익을 결손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자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④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것은 원고를 소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처분의 효력을다툴 수는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일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등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소외 회사에 대한 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2 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36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그 절차의 이행을 해태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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