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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단278675 (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 L(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J의 배당요구 채권 1) 2001년경부터 수십 개의 계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던 소외 M과 망 N(이하 ‘망인’이라 하고, M과 망인을 합하여 ‘M 등’이라 한다

)은 2009. 2.경 이후에도 여러 개의 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라 한다

)를 새로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계는 망인이 2010. 2.경 도주함으로써 모두 파계되었다. 2) M은 망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897호), 항소심에서 2012. 7. 1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556호). 3) M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던 2012. 4. 10.경 피고 J, H을 포함한 11명의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이 주장하는 계금 채권액수를 확인한 다음(위 계원들이 주장한 각 채권액수는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다

), 위 피고들에게 액면금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2. 4. 1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84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I의 배당요구 채권 1) M 등은 오랫동안 금전 거래를 해오던 피고 I에게 계금 중 1억 원(2007. 4. 15.자 계)과 5,000만 원(2009. 5. 3.자 계)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0년경 ‘피고 I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1.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망인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2) M은 2012. 4. 9.경 피고 I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2. 4. 30.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증서 2012년 제30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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