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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5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200만 원인 구좌 22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2009년경부터 계주로 활동했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내지 않고 계금을 내지 않는 계원들이 늘어나면서 2010. 8. 대출을 받아 계금을 메꾸는 등 정상적인 계 유지가 어려워 2011. 9. 23.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새로운 계 역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위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매달 계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정해진 날에 계를 태워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다수 구좌를 들면 계를 첫 번째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가 3구좌를 가입한 후 2012. 12. 24. 3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 2013. 2. 23., 2013. 3. 23., 2013. 4. 23., 2013. 5. 23. 각각 165만 원씩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계의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1구좌 계금 명목으로 2012. 12. 26. 5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 2013. 2. 25., 2013. 3. 25., 2013. 5. 2., 2013. 5. 24. 각각 55만 원씩을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제출 서류 관련)

1. 증거자료 제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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