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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나37964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 시작일 순번 월납입금 납입횟수 총납입금 입금일 입금액 1 2008. 2. 1. 24 100만 원 23 2,300만 원 2010. 1. 5. 2,030만 원 2 2009. 5. 5. 20 100만 원 19 2,000만 원 총 1,9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고, 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지만, 원고의 착오로 계금수령 순번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011. 1. 9. 2,000만 원 3 2012. 8. 1. 5 이후 피고와 순번을 바꾸어 6번으로 변경되었다. ,

16, 29 300만 원 6 1,700만 원 2013. 1. 17. 1,500만 원 2013. 2. 8. 2,000만 원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아래와 같이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계금 또는 납입원금을 계좌송금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3. 2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순번1 계의 계금으로 2,830만 원(= 계금 2,400만 원 이자 440만 원 - 식대 1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2,030만 원만 지급되어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순번2 계의 계금으로 2,330만 원(계금 1,900만 원 착오입금 100만 원 이자 360만 원 - 식대 10만 원 - 원피고 사이에 공제 합의된 신발값 2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만 지급되어 3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조속히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순번3 계에 대하여 2013. 1. 순번6번 계금을 수령하여야 했으나, 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원고가 불입한 1,7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원고가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받게 될 이자금 96만 원을 입금해 주지 않았으니 나.

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금과 위 96만 원 합계 12,26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가 운영한 위 순번계들은 해당 순번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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