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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9 2019고단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하면서 계금을 탈 순서를 정해두는 일반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계원들로부터 매월 정해진 계 불입금을 받아서 미리 정해둔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일부 계원들에게만 계를 탈 순서를 미리 정해주고, 나머지 계원들의 경우는 계금을 탈 전체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계원들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에 이미 6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금을 탄 계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불량채권이 약 30 ~ 4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하여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해당 계의 계금 지급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도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이자율 하락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더 많은 계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로 계금을 타려는 계원들이 많아지면서 계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이 커져 가자 2009년경부터 운영하는 계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계의 숫자를 줄이자 들어오는 계불입금의 총액도 줄어들어 기존에 돌아가던 계의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경부터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 재산까지 매각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데 보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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