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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하면서 계금을 탈 순서를 정해두는 일반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계원들로부터 매월 정해진 계불입금을 받아서 미리 정해둔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일부 계원들에게만 계를 탈 순서를 미리 정해주고, 나머지 계원들의 경우는 계금을 탈 전체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계원들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에 이미 6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금을 탄 계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불량채권이 약 30~ 4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하여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해당 계의 계금 지급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도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이자율 하락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더 많은 계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로 계금을 타려는 계원들이 많아지면서 계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이 커져 가자 2009년경부터 운영하는 계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계의 숫자를 줄이자 들어오는 계불입금의 총액도 줄어들어 기존에 돌아가던 계의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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