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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부산 중구 E에서 복합상가건물 8층을 건축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위 복합상가건물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F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14억 5,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 130억 5,4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6. 10. 2.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도 몰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건축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채무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재산이 전무할 뿐 아니라, 위 복합상가 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분양대행을 하게 해 주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0.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포천시 H 등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I로부터 직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복합상가 허가를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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