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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노54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당시 변제자력이 없긴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 사건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2008. 9.경에 갑자기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이 사건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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