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C에게 투자한 3억 원 중 1억 원을 D이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C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위 사건에서 C 등과 대질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한 날인 2008. 10. 14. 오전에 식당에서 E과 D을 만나 동인들로부터 ‘C이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지 위증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1. 4.경 F 사찰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서류 보따리에서 납골당 공사에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보았는데 그 중 사설납골당 설치허가서에 이행조건이라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사전이행조건 등으로 인하여 F 납골당 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 D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 위 D으로부터 각각 1억 원 씩 교부받았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2008. 2. 20. 불구속 기소되고, '위 사업이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납골당 건축사업이 약 5개월 후면 끝나는데 공사 종료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