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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1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교회 목사인 D의 차남으로서,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보여주며 “부천시장이 나와 막역한 사이라서 부천시에서 나오는 고급 개발정보를 받아보고 있고 돈이 되는 알짜정보는 비서실을 통해 나에게만 전달하고 있다. 위 토지는 시유지로서 내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상에 곧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지를 매입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집사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내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정도 뒤에 충분히 상환해 줄 수 있고 상환시까지 대출이자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저희 아버지인 목사님도 허락하신 사업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위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없었고, 부천시 소유 토지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토지임에도 그 인근에 있는 부천시 원미구 F 토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위 건축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시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3억 2,5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익 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 30억 원 상당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부지 매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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