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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유한회사 G 소유의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위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 매수에 계약금 10억 원이 필요한데 다른 투자자로부터 8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였으니 1억 5천만 원만 투자하면 계약금을 치를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으로 지급할 8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7. 18. 위와 같이 자신이 1억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다른 투자금 8억 5천만 원과 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 경 위 피해자 H에게 “커피전문업체를 인수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 4개월 안에 바로 갚을 수 있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압구정동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임차보증금에 곧바로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 4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곧바로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담보를 설정받고, 3,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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