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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0.13 2011고단15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전이행조건 등으로 인하여 F 납골당 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 D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 위 D으로부터 각각 1억 원 씩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인 사기죄로 2008. 2. 20. 불구속 기소되고, ‘위 사업이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납골당 건축사업이 약 5개월 후면 끝나는데 공사 종료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면 납골당 봉안증서의 매매가 가능해지니 이를 1기당 20만 원에 매입하면 220만 원에 되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 경매절차정지비용 명목으로 1억 6,600만 원 등 합계 4억 6,600만 원을 입금받거나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인 사기죄로 2008. 12. 15. 불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54, 446(병합), 6759(병합)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C은 위 사기 사건 중 A 및 D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사전이행조건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E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D이 E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이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지급한 4억 6,600만 원 중 매매대금 명목의 3억 원에서 1억 원은 D이 횡령하였다가 이를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 계산된 것이어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E이 지급한 돈은 3억 6,6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고소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 2008. 10. 22.경 C과 합의하게 되자 C과 함께 납골당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1.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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