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PVC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B’의 대표였던 자로서, 2011. 3. 25. B 명의로 국민은행 평택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화성시 C 소재 자신의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만 원'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매, 액면금 합계 3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