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어머니 B는 2003. 4. 16.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드림랜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의 허락을 받고 2012. 9. 14.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1. 31."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0,000원인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발행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도 수표의 규모,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