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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5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하나은행 대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정590』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 2013. 1. 12"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4.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786』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3. 2.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4.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매,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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