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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12.경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아양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000,000원”, 발행일 “2012. 12. 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액면 합계 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계수표 발생내역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000,000원”, 발행일 “2012.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 액면 합계 6,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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