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29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회사의 운영자로서, 1993. 2. 20.경 서울은행 당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998. 1. 중순경 위 E회사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1998. 1. 22.’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24장 액면금 합계 115,827,9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고발장
3.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