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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41 앞 진행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 속도로 매교사거리쪽에서 정조사거리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장자동 서부종합건설 주상복합건설현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41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량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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