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2.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111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