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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길을 오목천동 쪽에서 고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24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08:0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4-16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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