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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2고단4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13. 01:1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5,0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G(26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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